[앵커]
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의원들이 있습니다.
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 건강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꼼수 불법 행위입니다.
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
[리포트]
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73살 어르신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을 찾았습니다.
1시간 20분 가량 진료와 물리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내려하자, 간호사가 받지 않습니다.
[A 사회복지법인 의원 간호사]
"저희가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비용 발생하지 않아요. 다른 병원은 다 내는데 무료로."
또 다른 복지법인 소속 의원은 무료 진료를 강조하며 호객 행위도 합니다.
[B 사회복지법인 의원 간호사]
"(자주 와야겠네요) 네 어머니도, 뭐 혹시 할아버지도. 물리치료나 뇌혈관질환, 혈액 맑게 하고 혈관 튼튼하게 하는 저런 것도 다 무료고요."
서울에서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은 총 10곳.
이 중 4곳이 65세 이상에게 무료 진료 중이었습니다.
의원의 경우 65세 이상의 진료비를 최대 90%까지 건강보험에서 지급받기 때문에 무료 진료를 해도 이익이 되는 겁니다.
[C 사회복지법인 의원 간호사]
"저희 병원에는 본인은 안 받지만 환자를 한번 보면 본인한테 받는 거 하고 그리고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게 있어요."
실제 한 복지법인의 지난해 사업수입 11억 8천600만 원 중 건강보험료 수입이 99%에 이릅니다.
하지만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건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.
[박명하 / 서울시의사회 회장]
"물리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병이 악화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진료 행태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."
복지법인들은 "법인 정관에 무료진료를 명시해 문제되지 않는다"고 해명했지만, 복지부는 이미 정관 변경이나 삭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
영상취재 : 한일웅 김명철 강철규
영상편집 : 이혜진
백승우 기자 strip@donga.com